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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38 |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절차 효율성 높인다 |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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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협회,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 시행…심의 절차 간소화로 업체 부담 완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광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최초 심의 결과 통보에서 받은 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정통보서 신청 과정 없이 즉시 이행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광고심의 절차는 심의 결과에서 시정 사항이 발생하면 시정된 광고 내용을 재심의 받기 위해 수정통보서를 필수로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 5일이 추가 소요됐는데, 본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당 과정이 생략돼 보다 신속한 광고 심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단 해당 서비스는 신규 심의 결과의 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구 수정이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수정통보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바로이행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정통보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출처: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