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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4-04-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안 [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607호, 2023. 12. 26.(2023. 12. 26. ~ 2024. 2.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4. 2. 28. ~ 3.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6190호(2023. 12. 19.)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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