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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22 |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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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안 [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607호, 2023. 12. 26.(2023. 12. 26. ~ 2024. 2.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4. 2. 28. ~ 3.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6190호(2023. 12. 19.)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