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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17 |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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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원료성 제품에 대한 규격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의 원료성 제품 규격 적용 방법 명시(안 제 2. 3. [표 1])
1)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도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으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원료성 제품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 적용 방법을 명시
3) 원료성 제품에 대한 규격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혼란을 방지함
나.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안 [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라.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