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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15 | [산업동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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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59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자동화 및 디지털화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일부 항목을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운영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의 적용 근거 및 적용 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
(안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안 제11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안 제22조 제7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나.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존 GMP 기준 적용 갈음
(안 제18조 제3호, 안 제20조 제1호, 안 제26조, 별표1 및 별표 1의2)
3. 의견 제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7,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