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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7 | [ 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서 ‘단백질 제조방법’ 규제 없애 |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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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서 ‘단백질 제조방법’ 규제 없애
단백질 제조 사용 원재료 확대됐으나, 제조방법 한정돼 다양한 제품 제조 한계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 관련 ‘지방산 시험법’ 개정, ‘식물스테롤 시험법’ 신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단백질 제조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제조방법이 확대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제조방법을 삭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4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단백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확대됐으나, 제조방법이 한정돼 있어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한계가 있다는 산업계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단백질 제조기준 중 제조방법을 삭제해 제조방법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해 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나 자가분해효소로 분해해 제조하도록 제조하도록 방법을 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ㆍ규격은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을 재정립된 Sanghuangporus sanghuang으로 개정했다.
또,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 관련, 지방산 시험법을 개정하고, 식물스테롤 시험법을 신설했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32